[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을 소환한다. 그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사찰'과 관련된 문건들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판사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특정 법관 모임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아울러 이 전 실장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지시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을 빼돌려 '양승태 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그는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내용이 이 전 실장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 유출 경위와 법원행정처가 헌재 재판관별 맞춤 로비에 활용한 정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