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의 거래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부품 조립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규모가 매우 크다.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그 기업이 받은 대출을 다 사기로 말할 수는 없으나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식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재무제표를 내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총 34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에 작성·공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재무제표와 분식회계를 거쳐 대출을 받아 조세 정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