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권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인 자녀들을 강원랜드에 합격시켜야 한다며 취업을 요청했고, 감사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승낙했다”며 “또 고등학교 동기동창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요구했다”고 공소사실을 요약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관련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강원랜드 채용 당시 교육생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 청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공소사실 혐의에 해당하지만 권 의원이 취업청탁 증거조작 등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감사원 청탁 이후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원랜드 취업을 시도했고, 관련 혐의에 대한 시기가 실제 감사원 감사 시기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고등학교 동창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시키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며 “산업부 공무원 누구도 권 의원에게 청탁받았다고 하지 않았고, 공무원에게 취업을 부탁한 것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은 다음해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 김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으로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