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관련된 허들 등 경기운영물품 13개에 대해 관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11년 열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을 현행 6개에서 13개를 추가, 19개로 확대한다.
추가 감면품목은 경기물품인 ▲ 스타팅블록 ▲ 전자계측기 ▲ 구름판·고무판 등이며 운동용구로는 ▲ 허들 ▲ 릴레이바통 ▲ 높이뛰기세트 ▲ 원반 ▲ 해머 등이다.
아울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감면대상품목으로 5개를 신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은 ▲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 대형구조살균기 ▲ 대형여과기 ▲ 국외산 관상생물 등이다.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감면율은 축소된다.
지난해 2009년말에서 2011년말로 일몰연장한 대신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