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총 7가지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업과 관련해 회사 자금 704억원을 빼돌리고(특경법상 횡령), 박근혜 정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억3000만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등을 받았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용역계약을 꾸며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분양비리 혐의(주택법위반), 분양대행수수로 사기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원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엘시티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사기 부분 등 일부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아 확정됐고,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5년의, 정기룡 전 부시장 경제특보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공개 수배됐던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6년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에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