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추석 자율휴무제 시범운영 정부에 건의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1차 협의회…업체 측 "부실가맹본부 난립방지·안전상비약 판매 확대" 요청

입력 : 2018-08-31 오후 1:48:29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편의점주가 무분별한 근접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사전신고제와 등록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자율휴무제의 시범 운영도 제안했다. 편의점 업계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를,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실가맹본부 난립방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가맹사업 진흥과 정책과제를 발굴·검토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24시간 의무영업을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때만이라도 낮시간이든 밤시간이든 자율적으로 쉬어보자고 건의했고, 정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추석 때 시범 운영을 하고 차후에도 명절 때만이라도 자율휴무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간에 출점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또 점포 계약 시에 (본사가) 평균 매출을 제시해 점주가 얼마나 팔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편의점주는 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편의점경영주협회의 협의를 통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근점출점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체 측에서도 가맹산업 진흥과 공정거래 관련된 내용을 정부에 다수 건의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사업 경험이 없거나 타 브랜드 모방 등 경쟁력 없는 사업모델로 가맹점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 가맹본부 난립을 막아야 한다"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인 이상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외시장진출 지원 ▲R&D 및 스타트업 펀딩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에 '배란진단 테스기 등' 추가 ▲편의점 등 소매업소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는 거의 없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적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에서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단순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19년 가맹사업 기본 계획은 프랜차이즈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를 3개 추진방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 정부 측에선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특허청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편의점 관련 단체를 비롯해 GS25, 이마트24 등 가맹본부가 자리했다.
 
'2019년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의회'가 3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개최됐다. 사진=최원석 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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