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공공공사 원가공개 전격 검토"

경기도, 비리 방지 특단 대책 …추정가 1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입력 : 2018-09-03 오전 8:26:4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 비리 방지 등을 위해 ‘원가공개’ 카드를 꺼냈다. 도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어서 도정 운영에 가져올 영향이 주목된다.
 
도는 공공공사 비리 원천 봉쇄를 위해 원가공개 대상을 최근 4년간 계약 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은 ‘9월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실제로 2015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건설공사 원가를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관계자는 “공개 대상이 당초 2018년 9월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에서 2015년 이후 계약 체결 분으로 확대되는 내용”이라며 “공개하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리된 내용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과 관련,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했다. 도는 이 같은 추가 공개가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원가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주문에 발맞춰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원가를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책인 셈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공사원가 공개 근거, 공개 대상, 공개 항목, 공개 시기 등에 대한 공사 측의 ‘원가공개 로드맵’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행보도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를 놓고 계약단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하지만 살펴보면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봤다”며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일례로 도가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면 76억412만6000원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73억499만4000원으로 2억9913만2000원(3.9%) 차이가 났다.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표준품셈 적용 시 49억1517만원이었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000원으로 4억9845만7000원(10.1%)이 줄었다.
 
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추진키로 한 10억원 이상 공사원가 공개 방침과 함께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 비리 방지 등을 위해 ‘원가 공개’ 카드를 꺼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