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교원지위' 보장안 추진

개선협의회 개선안 발표…"1년 이상 임용 원칙·방학 임금·퇴직금 지급"

입력 : 2018-09-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 대학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 공간 및 퇴직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방안이 발표됐다.
 
강사·대학·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령 개정 및 이행을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 대표가 만나 합의한 것으로, 향후 관련입법과 정부정책 마련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4번이나 유예된 강사법을 보완한 것으로, 강사의 처우 개선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또 강사는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징계 처분이나 재임용 거부 처분처럼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도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무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역할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교원의 출산휴가 및 연구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한다. 또 유예강사법은 임용기간과 급여 등 구체적인 임용계약 조건을 학칙이나 정관에 맡겼지만, 협의회안은 법령에 명시한다.
 
임용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면서 퇴직금 및 방학 기간 중 임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학 기간의 임금 수준 등 세부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금은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지급하되, 액수는 강의 시간에 비례하도록 한다.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한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정했다.
 
연구 공간 제공, 명절 상여금·휴가비와 도서관 및 주차시설 등 대학시설 이용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한다. 대학평가지표에 반영 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강사를 교원으로 임명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는 조항들도 있다. 일단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겸임·초빙교원으로 메꾸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원의 강의 시간을 매주 9시간, 필요하면 12시간 이하로 못박았다. 강사는 6시간이 원칙이고, 필요시 9시간이다.
 
대학의 부담과 강사 고용안정을 조화하는 측면에서 신규 임용을 포함한 재임용 절차는 3년까지 보장한다. 그 이후에도 임용을 금지하지는 않고, 계약 당사자가 고용 형태와 임용 방식을 자율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임교원을 강사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내지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이날 제안한 개선안 시행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신속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작년 5월31일 당시 한국비정규직노조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직교수 문제 해결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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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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