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도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비 3327억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90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이상 중복 지적사항 포함) 등이었다.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의2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규정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용 변경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한 단체는 강의를 하지 않은 채 강사료 1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했다.
이 외에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단체는 이 중 7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단체도 확인됐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 구매도 도마에 올랐다. 도내 3개 병원은 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을 위반, 2억8700만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고,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000만 원은 환수하기로 했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