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를 사업장 가입자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을 검토하고 나서자 이에 맞춰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사업장 가입형태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을 맺는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할 경우 체납율이 높은 지역가입자를 적용받거나 소득부재시 적용되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어려웠다.
이번 국민연금제도발전위의 권고 결정은 최근 고용노동부 등이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제노동기구(ILO)의 특수고용직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보호 권고 등을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의 경우 이적 전 2년 중 1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특별한 걸림돌이 없는 이상 내년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수고용직종과 예술분야를 올해 안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인데, 특수고용직의 경우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9개 직종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적용대상은 약 48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약 40만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5만원, 10만원에 목숨 거는 생계형 설계사들의 비중이 많은데 월급에서 큰 금액을 떼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더군다나 요즘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국민연금 가입을 환영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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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