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파문에 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 없다"'

"노후소득 보장 확대에 초점"…17일 공청회에 관심집중 될듯

입력 : 2018-08-13 오후 6:1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가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안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 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마저 진화에 나선 것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령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개편안의 일부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등 파문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발표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유지한 채 현재 9%인 보험료를 내년에 1.8%포인트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까지 보험료를 4%포인트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68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런 방안으로 개편될 경우 결국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게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통이 터진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전면 폐지' 등의 글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보건복지부는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흘려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미래세대 고통 분담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공개되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 수렴,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문안에는 조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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