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감사관 개방 임용·사법접근센터 설치해야"

사법발전위 "기존 윤리감사관실, 법관 윤리감독 충실히 수행 못 해"

입력 : 2018-09-04 오후 8:49:0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운영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8차회의를 열고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직위로 임용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러한 논의 배경으로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사법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독립에 상응하는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의 공정성 및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므로 법관 윤리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사법발전위원회는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외국인·이주민 등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정 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 홀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의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 비송절차에서도 사법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적 분쟁 등을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종합적이고 연계된 사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분에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지난 6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