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액사건 담당 판사로, 제3의 인생을 시작했다. 대법관 출신이 판사로 신규임용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대법관으로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퇴임 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배 법관들에 대한 특강과 연수원 교육 및 연구업무에 매진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다시 재판업무 담당을 희망하면서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 1심 소액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17년간 법관으로 봉직했다. 200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 1월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돼 분쟁의 1회적 해결에 기여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시법원 평판사로 9월1일부터 근무하는 박보영 전 대법관이 지난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이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