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완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0-03-23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이 완화되고 실적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내용과 함께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업종별 영업범위는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을 하고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하고 3년이내 재위반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 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최근 최저가 공사 확대로 저가 투찰이 우려되고 있어 자재와 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대금지금보증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대금 외에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도 정비한다.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국가계약법'상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산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해 업체의 이중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토건은 5억원, 토목·건축은 2억5000만원씩, 전문건설은 500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실적에 미달한 업체에 내리는 1년이내 영업정지를 폐지해 업체들이 실적 부담을 크게 덜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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