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된 철강 '관행'이 담합 제재로…5년전 데자뷔

철근 가격 결정구조 둘러싼 민-관 시각차…행정소송 번지나

입력 : 2018-09-10 오후 1:17:55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철강사들이 또 담합으로 적발됐다. 업계 관행으로 이어져 온 가격 결정방식이 법 위반 단초가 됐다. 업계는 5년 전 철판 담합사건처럼 행정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 와이케이스틸 등 총 6곳이 철근 판매가격 할인폭을 축소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철강사들은 공정위가 '담합 프레임'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할인폭을 조정하는 것은 시장 가격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철근 제조사들이 채택한 가격 결정 방식이다. 공장도 가격은 그대로 두고 건설사 등 수요처와의 협상에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한건설자재직협회(건자회)라는 건설사측 실무자와 철근 제조사측 실무자들이 대표로 만나는 '철근가격협의체'를 통해 분기 단위로 가격을 정하면 유통 시세에도 반영되는 구조다.
 
자연스레 이 협상 테이블에서 건설사들과 철강사들의 제시 가격이 공유될 수밖에 없다. 또 건자회와 철근 제조사들이 타결한 가격이 100% 지켜지는 구조도 아니다. 추가적인 물량 할인 적용 등 변수로, 최종 공급가격에는 업체별로 1만~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같은 분기별 가격 결정 방식은 지난 2014년부터 도입했다. 당시 현대제철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는데, 다른 철강사들의 반발이 심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담합 기간으로 특정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분기별 가격 결정 방식이 안착한 이후다.
 
건설사와 철강사들이 모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과거 양 업계간 힘싸움으로 철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건설사들이 철근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3개월 간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자 철강사들은 그해 10월부터 공급 중단으로 대응했다. 이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에 나서 철근 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권고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방식이 공정거래법(담합)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내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생산된 철근이 냉각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공정위는 철근가격협의체를 통한 가격 결정 방식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철강사들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나 각 철강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실제 공정위 발표자료를 보면 기업별 철근 가격 할인폭은 같지 않다. 철강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철강사 직원들이 모이지 않아도 유통업체 몇 군데만 시장조사하면 경쟁사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 수 있는 구조"라며 "국내 업체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등 수입재가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합을 통한 가격 유지도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철근 가격은 중국산이 시세의 기준이 된 지 오래다. 철강사들은 저럼한 중국산 철근의 공세에 협의체에서 결정한 기준가격조차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상황을 수년 간 지속해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산 철근이 전체 수입철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오히려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이뤄지면서 철근가격협의체는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조사 결과 발표에도 협의체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가격 결정 구조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사들은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의결서 도착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과거 철판 담합사건에서처럼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옛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에 대해 냉연·아연도금강판 및 컬러강판 담합 협의로 총 30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3년 5월까지 모든 업체에 '의결서' 발송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의결서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에 나섰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당시 철강사들이 영업 임원 모임을 통해 담합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실행 점검 등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철강사들은 관행대로 '맏형' 격인 포스코가 결정한 가격을 따라간 것 뿐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소송에서 철강사들은 패소했다. 포스코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고법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때문에 철강사들은 이번 철근 답합 사건 관련 소송 제기에 신중한 모습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납부를 해야 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417억원, 동국제강 302억원, 한국철강 175억원, 환영철강 113억원, 와이케이스틸 113억원, 대한제강 73억원이다. 액수가 당초 조사 과정에서 알려졌던 '1조원'의 10분의1 수준이긴 하나,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크다. 만약, 분할납부 진행 중에 행정소송에서 철강사가 승소하면, 이미 낸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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