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존에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 선에서 정하던 사무분담에 대해 앞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관련 내규를 제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판사회의 운영위원회·전체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안이 마련됐고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내규가 제정됐다.
내규 주요 내용을 보면 사무분담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민·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선출직 위원으로 각 내부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인, 단독판사 3인, 배석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사무분담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전체판사회의가 심의할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안의 작성▲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의 작성▲법관사무분담에 대한 변경안(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 포함)의 작성이다.
사무분담위원회는 관장사무에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또 법원장에게 관장사무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외 법원장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해 법관사무분담을 확정·변경해야 한다. 또 법원장이 사무분담위원회가 작성한 사무분담안과 사무분담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사무분담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는 3월19일 사무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분담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었다. 이후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분담위원회에 관한 표결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