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입력 : 2010-03-23 오후 1:52:2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의료비를 100%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가입자들처럼 의료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보상범위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막>-금감원, 손해보험 불명확한 약관 개정
 
일부 보험사가 이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40%만 보상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실손보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족이 고의로 불을 낼 경우 화재보험금을 주지 않도록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자막>-가족이 낸 화재 보험금 안주는 조항 삭제
 

지금까지는 화재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화재를 내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거나 애매했던 규정들도 이번에 함께 개정됩니다.
 
<자막>-보험사도 배상책임보험 합의·소송 가능
 
일반 배상책임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일반 배상책임보험들도 피해보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자동차보험과 다를 것이 없지만 보험회사의 대리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물가상승을 감안해 300만원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
 
이밖에도 홈쇼핑이나 통신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바뀐 규정을 6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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