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아이폰6 가입유형별 차등을 두고 대리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한 행위가 단말기유통법에서 금지한 이용자에 대한 대리점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모집을 위해 이용자에게 이동통신이동통신단말장치 종류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의 번호이동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은 이용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 달라도 같은 공시 기간에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kt 등은 2014년 10월 아이폰6 신규출시일을 기점으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폰6에 대한 장려금을 15만원에서 11월 43만원까지 책정하는 등 장려금을 상향하고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지해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대리점 위탁을 받은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점 등이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거나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이 곧바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대부분의 판매점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각 사업자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판매점으로서는 이익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즉 리베이트 금액이 큰 제품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또는 이용자에 관한 권매율을 높이거나 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사이의 판매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영업 활동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