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 경기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업체 283곳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각종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광주에 있는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다가, 다른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에 있는 한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군포에 있는 한 업체의 경우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 소재 한 축산물 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특사경의 단속에 걸렸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관계자가 18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