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액 소멸을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의무소멸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9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 신청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소멸제도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소멸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와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물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다. 또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 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을 최종 승인했다.
국세청은 생업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해도 신청이 가능하하다. 또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무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