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 세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36개 공익법인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해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자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36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이들 법인에서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둬 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부당 내부거래·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했다.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출연받을 경우 이를 기부로 보고 5%까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를 초과한 주식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려면 재단 설립과 운영 요건이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아야 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하지만 적발된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 A와 B는 계열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했다. A문화재단의 경우 출연받은 미술품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A문화재단에 증여세 150여억원, B문화재단에 200여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외에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