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닭고기 업계 1위 (주)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생계 농가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지난 2015~2017년 농가의 생계매입대금 산정 시 생계 가격을 높이는 이른바 변상농가, 재해농가를 누락시켜 생계 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으로 매도하고 사육된 생계를 전량 매입한다. 이후 하림은 각 농가에 생계 매입대금에서 외상대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하림이 농가의 평균치로 산출하는 생계 매입대금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사료 양이 많이 들어 생계가격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93곳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생계 매입대금을 낮췄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림이 농가에 지급해야 할 생계 매입대금이 낮아졌다.
해당 기간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전체 출하된 9010건 중 32.2%인 2914건이다. 공정위는 하림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개시했다”며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고 말했다.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한 지난해 8월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치킨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