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액수 중 최고액이다.
종전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B사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4676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업체명, 거래내역 및 시기를 신고했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해 고발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0월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