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푸는 대신에 일단 서울시 주장대로 용적률 상향 등 정책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11곳에 1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부문의 용적률 상한과 정비사업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한다.
우선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을 상향한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은 현재 20~30% 이상인데, 20% 이상으로 일괄 하향한다. 늘어난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상향하며,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한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늘린다. 서울시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지만, 현재는 도심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이 500% 부여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앞으로는 예외 범위를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 준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역시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를 의무화한다. 내년 5곳에서 시범사업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시도한다.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적임대를 공급허거나,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하고,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하면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 융자의 상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사업 추진이 가능하던 것에서 폭 6m 도로를 설치할 예정인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면 LH가 사들이는 물량을 30%에서 100%로 늘린다.
서울시는 일단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며 만족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지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나온 대책은 서울시가 요구했던 내용"이라며 "국토부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다고 하지만, 도시 확장을 막는 기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