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연례 행사처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살처분 명령 불이행 등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깎이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잦은 농가는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연례 행사처럼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AIㆍ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AI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지역 축제 취소 등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했다. 이에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비 명령 위반 등이 적발된 농가는 현행 5%인 살처분 보상금 감액비율이 20%로 확대된다.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60%까지 보상금을 깎기로 했다.
방역 소홀로 AI 발생이 잦은 농가의 경우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산정시점도 살처분 당시가 아닌 AI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을 방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 이내로 설정하고 살처분 완료시한도 발생농장은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이동중시명령 발령기준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간이키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발생한 시에 한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이후엔 신규 시ㆍ도 단위 또는 신규 축종 발생 시에 발령키로 했다.
농가의 간이 진단키트 사용도 허용된다. 농장주가 AI여부를 판단하고 신속히 신고ㆍ방역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이 허락된다. 또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진단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보완방안은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