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처우, 생활임금 수준 맞춘다

기본요금 4000원으로 33% 인상, 서비스 개선 추진

입력 : 2018-10-03 오후 12:02:2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해 서울 택시기사 처우를 생활임금 수준까지 올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택시 노사·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한 서울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요금처우개선분과, 서비스개선분과, 제도개선분과 등 3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는 택시요금 인상 시 운전자 처우개선 수준을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8원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택시요금 정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217만원인 법인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을 285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금액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에 맞춰 법인 택시기사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8시간과 근무일수 26일를 곱해 산정했다.
 
택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달린 거리에 따라 받는 주행요금은 현행 142m당 100원에서 132~135m당 100원으로 올리는 안도 논의됐다.
 
요금 인상이 시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승차 거부를 한 번이라도 하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7~10일 운행 정지 징계를 내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청년 택시기사를 늘리기 위해 청년이 법인 택시기사로 취업하면 택시회사에서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기사 소득 증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6개월간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올리지 않도록 법인택시 업계와 협의했다.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인 택시 요금은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는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으로 평균적으로 4년마다 300~600원씩 올랐다. 내년에 요금이 인상되면 6년만이다.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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