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하자보수 비리' 심각…입찰담합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불법집행 아파트 33개 단지 66건 적발

입력 : 2018-10-07 오후 3:00:05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아파트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도는 “2014~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해 적발됐다. 도는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했다. 이곳은 당초 입찰 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 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을 의미한다. 아파트 보증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건설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인구 20만명 이상 22개 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경기도 감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절하지 않게 집행한 아파트가 다수 적발됐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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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