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에 새롭게 지어지는 모든 건물 외부에는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의 내부나 옥상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일반건축물에 설치되는 에어컨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으면 된다.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하면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구 건축심의·인허가 때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한다.
이외에도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냉방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외기 실내 설치 사례.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