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부여군이 지난 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1년 만에 재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과도한 축산업 규제로 인한 탁상행정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부여군은 지난 달 제229회 임시회에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기존의 사슴·양은 150m, 개·말은 250m, 젖소는 500m로 정하고, 소는 축사 면적별로 150~500m의 거리 제한을 최대 1500m까지 늘려 놨다. 사실상 향후 축사의 신축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민과 축산농가 간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2차적 피해해소나 차단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거리만 늘려놓는 탁상행정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축산시설과 주택 간의 거리가 가깝더라도 풍향에 따라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고, 먼 거리라도 악취가 상당한 경우가 있음에도 자연환경과 흐름을 간과한 행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 부강면 중심가 주민들은 한 축산단지로 인해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무려 거리가 2km 이상 떨어져 있고, 해발 150m의 산으로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이 축산단지 맞은 편 주택들은 부강면소재지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오히려 악취피해를 입지 않는 곳도 있다. 계절별 풍향 때문이었다.
공주시는 지난 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변경 시행했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차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자들이 산자부 허가 이후 개발행위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고소, 고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고, 반대 민원도 잇따랐다. 시는 업자들에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돼 상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고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했다.
축산시설도 결국 주민과의 마찰 최소화, 실제 피해지역 파악 등을 위한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 결국 축산업이나 분뇨처리 등의 기피시설이 현재 악취저감 설비가 갖춰진다고 해도 악취에 대한 피해는 늘 상존하고 있다.
축사가 개축 또는 증축을 하기 전 실질적 피해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는 그에 준하는 선행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민들과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기업형, 생계형 구분이 없다보니 생계형 축산업자나 축산업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과 공존, 공생하는 근본적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