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법원 '황당 실수'에 최근 3년 재판 재배당 921건

전체 대비 11%가 착오 인한 재배당 해당

입력 : 2018-10-14 오전 11:44:2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처음 사건 배당을 잘못해 재배당되거나 다시 재판하는 건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수는 법원이 했으나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14일 공개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경우가 921건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재배당(8332건)의 11%에 해당한다.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행하고 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 해남지원 47%(8건), 거창지원 43%(3건), 홍성지원 40%(14건) 순이었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 37%(15건),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으로 많았다. 
 
법원의 착오재배당 사건 중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비율은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 여주지원(15건)과 서산지원(10건), 청주지법(8건) 등의 착오재배당 사건은 모두 단독·합의 사건을 착오해 재배당된 경우였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배당확정의 효력) 8항을 보면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에 재배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한다.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합의부가 재판했어야 할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했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에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1심 전속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임에도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법원 착오 재배당 현황. 사진/금태섭 의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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