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앞으로 항공운송업과 통신판매업 등 약 20개 업종의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이른바 저가항공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판매업 즉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던 일부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항공사업법 내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 규정이 모호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당경쟁'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실한 항공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제 폐지를 추진한다.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확대해 건축물 등의 시설 안전을 기하고, 급격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이 이뤄지고 이용자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설치 승인제 완화,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 등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정부의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 주요 내용./자료=총리실
나아가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와 영업범위 확대, 투자 제약요인 개선, 시장 환경 변화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업종별 규제 완화안도 이번에 발표됐다. 공기업 경영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을 반영하거나,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