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상품 '발굴서 시장창출까지' 법으로 지원

지경부, 하반기중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

입력 : 2010-03-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미래 신시장을 주도할 정보기술(IT)와 바이오기술(BT) 등 산업간 융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6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삼성동 포스트타워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산학연 융합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올 9월까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융합신제품의 발굴과 상용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법적 장치로 지경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촉진법은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해 융합 아이템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 융합신제품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골자로 발전단계별 지원법령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우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임시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 지원근거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융합 분야는 융합상품에 대한 인증과 지원 관련한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개발된 융합상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2004년 LG전자가 개발한 혈당측정과 투약관리를 위한 당뇨폰은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에 부담을 가진 LG전자가 사업을 포기한 바 있고 지게차와 트럭을 결합한 트럭지게차를 개발한 한 업체도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승인에 4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총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경환 장관은 "산업간 융합이 우리경제에 미래 먹거리를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며 촉진법 제정을 통한 성장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동욱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장은 "정례적 추진위원회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폭넓은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법령이나 규정상 제약으로 융합 신제품과 신시장 창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다음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산업융합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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