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로템 과징금 4억100만원 부과

최저가 경쟁입찰 전 하도급 계약 목표가 설정

입력 : 2018-10-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27~28일 이틀간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당시 현대로템은 본인들이 도급받은 금액의 약 72% 수준에 목표가격을 정한 후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최저 금액을 써낸 2개 사업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목표가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써낼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 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로템의 이러한 행위는 현행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현대로템의 행위가 정당하려면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를 초과하는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합리적 예정가격에 대해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외주비 절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한 지난해 9월2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 승강장이 경전철 이용객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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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