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의 폐업증가 추이가 가파른 가운데 실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융자사업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연체건수는 5137건으로 2013년 587건 대비 약 9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220억원에서 3854억원으로 17.5배 증가했다. 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율인 연체율은 2013년 0.43%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 8월 말에는 약 4.2%에 달했다. 부실채권 규모 역시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493억원에서 지난해 3409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는 2599억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이 대출 받은 업체가 대출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금 상환의 유예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직접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상환유예 건수는 2013년 2784건에서 지난해 3792건으로 증가했지만, 유예금액 규모는 1366억원에서 129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8월 말 기준 연체기업 5137개 중 4268개 기업은 대출원금의 10%를 상환하고, 유예제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기업임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배경에 상환유예 대상기준이 엄격해 많은 기업에게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제74조에 따르면, 상환유예는 현장 실태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환유예 시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가동이 중지된 기업 등 이미 채무불이행상태인 기업을 최소한 파악하기 위함인데, 현행 실태조사 생략기준을 3일 이상 연체 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상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10일 이내의 단기연체까지도 현장실사를 실시해야 해 기업과 중진공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유예제도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융자제도가 연체 중소기업, 부실 중소기업을 만드는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상환유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