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사' 협동형유치원, 대안될 수 있을까

공공성·창의성·학부모 의견 반영 만족…정부 지원 지켜져야

입력 : 2018-10-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부모와 교사가 공동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게 되면서 학부모와 원아의 학습 선택권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좋은 교사 처우가 아이 교육으로 이어지고, 부모와 교사가 투명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기존 사립유치원의 대안이 되려면 높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등 과제도 있는 상황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협동형 유치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기존 규정은 설립자가 유치원 시설과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협동형 유치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학부모와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부동산 가격 부담이 너무 크고, 임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협동형 유치원이 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조합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학부모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공무원 성격인 국공립에 비해 창의성이 더 있으며, 사립처럼 영리추구를 하지 않아 교사 처우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 처우가 좋으면 아이가 받는 교육도 더 좋아진다"며 "이미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사례를 봐도 협동형 유치원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협동어린이집은 지역 부모와 교사의 합의 아래 운영되면서, 대안적 모델이 되고 있다. 부모와 교사가 운영을 협의하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한 점이 특징이고, 갈등을 미연에 해결하기 때문에 민원까지 번질 일이 적다. 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노동조건개선위원회가 교사 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우도 괜찮은 편이다. 교사 월급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95% 정도이며, 시간외 수당이 더해진다. 2~3년 정도 근무하면 1달의 유급휴가도 부여한다.
 
당초 협동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타 어린이집보다 1~2시간 더 아이를 맡는다. 교사 1명이 10~14명을 맡아 법정 20명보다 적다.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밀착형이 특징이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매일 원아들과 시장·우체국·산을 돌며 지역을 돌아보고 지역 주민과 인사하는 등 야외 프로그램이 있다.
 
다만 부모가 운영자인만큼 부모의 부담은 다른 어린이집보다 많은 편이다. 임대료 부담 때문에 초기 출자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 들고, 원비와 별도로 조합비를 20만~45만원 내야하기 때문이다. 또 1년에 2~3번 일일교사를 하고 운영참여를 위해 1년에 한번 총회에 참석한다.
 
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된 뒤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동어린이집 사례를 제대로 참고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동형 어린이집 단체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공공교)' 관계자는 "협동어린이집의 경우도 보건복지부가 6년전에 공공기관 시설 임대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 사진/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홈페이지 캡처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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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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