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래 이 규정 제7조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사립학교 시설·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부실해져 학습권까지 위협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들어간 조항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 선택권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학부모·교사 협동조합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원장 독단을 막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싶어도, 부동산 매입 금액을 부담할 수 없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 중 유치원의 경우 ▲설립·경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지자체 출자기관 소유 시설·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공공 영역의 소유 시설만 임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 가능성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편,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협동조합 형태가 이미 나타난 상태다. 지난 2005년 42곳이었던 협동어린이집은 현재 161곳까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교육·급식·안전 부문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가 직접 조합원이 돼 유치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