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3법' 전담조직 설치

유통정책관·대리점거래과 신설…18명 증원

입력 : 2018-10-30 오후 2:00:4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갑질 피해를 끊어내기 위해 유통3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전담조직을 설치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필요인력도 보강했다. 
 
공정위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 기술유용감시팀 신설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직제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추진하는 갑을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장급 자리인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동안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중소기업 보호 업무인 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인 가맹·유통 분야를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유통정책관이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 대리점 분야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 대리점거래과(9명)를 만들었다. 또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제보 현황은 지난 2014년 524건에서 지난해 94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운영한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4명의 인력 증원 이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한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으로 인력증원,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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