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행정안정부가 30일 발표한 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도입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의무화, 주민들의 정보접근성 보장 등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교통·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선 '특례시' 등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해 추가 특례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2022년까지 총 4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14개 시·도가 수립한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앞서 사전환담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