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횡령·배임혐의' 경총 수사의뢰

김영배 전 부회장 비리 적발…업무비로 상품권 구입·자녀에 학자금 초과지급

입력 : 2018-11-01 오후 6:14: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횡령·회계부정 혐의로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회계부정과 정부 용역 비리 등 사업 전반에 드러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9월 지도감독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이다.
 
고용부는 1일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먼저 정부 용역사업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5~2017년까지 3년동안 사업 담당 본부장이 경총 내부직원에게 지급된 컨설턴트 수당을 매년 일정 비율(20%, 세후 약 3200만원) 환수한 후 업무를 보조한 직원들에게 재분배했다. 임원 수수와 관련해서는 2015년 사업을 담당한 A 전무(당시 본부장, 임원이 아님)가 당해 재분배 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됐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원이 부정 수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환수 후 재분배된 금액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에서 반환요청토록 할 방침이다.
 
김 전 부회장 자녀에게 학자금을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과 업무추진비 중 상품권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경총이 학자금내규에서 규정한 한도금액(8학기,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1억원)2009~2017년 김영배 전 부회장의 해외유학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형법 제355조에 의거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지급액인 6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지난달 5일 환수를 마쳤다.
 
또 총회와 주무부처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적발액 19000만원)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부분도 확인했다. 구입 관련 영수증 및 상품권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부재했다. 이역시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회계 보고누락과 재산목록 누락, 특별상여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총은 회계규정 상 회계단위를 일반회계와 특수사업목적을 위한 특별회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정부용역사업에 대해 총회와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산누락과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총은 2006년과 2010년 각각 3억원과 350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해 주무부처와 총회에 보고해왔다.
 
특별상여금 부문에서는 지급규정 자체가 없었다. 경총 임직원에게 수표·현금으로 지급해 온 특별상여금(2010~2017, 67억원)의 지급규정이 부재했던 셈이다. 고용부는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 내부 규정을 구비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경총은 또 예·결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고의무가 있는 특별상여금 지급 사항에 대해 이사회·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2013~2014년 약 16억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고, 소득세(42000만원)4대 보험료(12000만원)를 미납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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