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첫 재판서 소비자·BMW 대립 팽팽

12월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후 심리 진행키로

입력 : 2018-11-02 오후 4:30: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소비자와 BMW코리아 측이 재판 일정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재판장 박남천) 재판부는 피해소비자들이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차량에서 직접 화재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소비자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소비자가) 자유로에서 운행하고 있었는데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웠는데 앞쪽에서도 흰 연기가 났다”며 영상을 제시해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리콜을 실시한 BMW 측이 국토교통부에 시인한 바와 같이 흰 연기가 발생하고 구멍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아예 차량 이용을 못하거나 단거리만을 운전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MW차량은 더 이상 못 타겠다고 하니 빨리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사실을 포함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합당한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원고 측에서는 차량 화재가 EGR 모듈 결함이라고 하는데, 리콜이 된 이유는 EGR쿨러 누수 발생으로 드문 경우 화재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고 측은 "BMW 독일 본사도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 세계 200만대를 리콜하고 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맞서 "저희 입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리콜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쟁점을 정리한 후 쌍방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조사 이후 진행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이미 피고가 EGR밸브 쿨러 결함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함을 다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사 결과 이후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원고 측에서도 다른 청구 원인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우선 확인해야 실질적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심리는 이후에 진행했으면 한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서 증거 조사 결과를 확인하기를 원하면 건너뛸 수는 없다”며 조사 결과 시기에 따라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BMW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30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BMW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하종선 BMW피해자모임 변호사가 슬라이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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