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한다.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지난해 총 33만여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