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은행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앞서 미국의 제3자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인 계좌 거래를 제한한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당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할 것을 요청한 뒤 31일부터 이란인 계좌의 입금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란인 고객은 계좌 신규발급을 비롯해 입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KEB하나은행에 개설된 이란인 계좌는 100좌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출금까지 불가능한 '계좌 동결'이 아니라 신규 발급과 입금만 불가능한 상태"라며 "계좌 해지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지 여부는 고객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부행장 또는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유학생 또는 근로자 등 자금원천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고객에게만 계좌를 개설해줬다. 그러나 제3자제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계좌 개설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살피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계좌주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전결권을 지점장에서 경영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신 계좌 신규 개설과 국내 거래는 모두 허용한다.
농협은행은 이란인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다시 진행해 준법감시인이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신원 또는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000030)은 이란인 고객의 거주 여부와 목적을 확인한 뒤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란인 고객의 계좌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제3자제재 우려가 있어 거주 여부를 비롯해 거래 목적 등을 다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각 은행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