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업무태만 2억 손해' 경기도시공사 등 기관경고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입금 '꿀꺽'…담당 공무원 '깜깜'

입력 : 2018-11-07 오후 1:13:5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사업 중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기관경고 등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 투자 사업’ 등 8개 사업 불법 의혹에 대한 인수위의 특별조사 착수 요청에 따라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을 적발,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와 맺은 26억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 사업도 시스템 사용 여부에 대한 두 차례 번복으로 약 1억6000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관련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도에 따르면 상업용지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으로 총 2037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과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와 별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현덕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조사 결과 국·공유지 매각에 문제가 있다며 평택시에 관련자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 발생 시 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황해청에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 조직과 정원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이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 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 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가운데)이 지난 6일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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