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경매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매매세율(4%)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경락’ 취득 재산에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세율 2.8%의 원시취득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부동산 취득은 원시와 매매 두 가지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원시 취득세는 매립·간척·건축 등으로 새로 생성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2.8%의 세율이, 매매는 이전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4%가 적용된다.
도는 ‘경락’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금 환급 요청과 관련, “399건의 심판청구가 진행 중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시취득 2.8%로) 유지됐다면 도가 환급해야 할 세금은 약 3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한 법인은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를 지난해 경매로 취득한 후 매매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 1억3548만391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이 법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원시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이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경매를 통해 남양주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A씨가 매매세율 적용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열린 합동회의에서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며 5월 내린 결정을 변경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 대상을 ‘건물 신축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과 관련,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이 경매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매매세율(4%)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