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며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한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대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긴다”며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놓고 문 대통령은 “공정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으며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해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 즉시 제한, 기술탈취 조사시효 연장,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서 임차인 보호조치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상법 등 13개의 공정경제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