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 나온 창고서 식용색소 등 제조"

경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 적발…유통기한 지난 원료 쓰기도

입력 : 2018-11-12 오후 12:33:0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만들어 팔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 등 175개 업체를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 기준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했다. 이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과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최종 수사 대상으로 정리했다.
 
위반행위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포천에서 소스를 만드는 유명 업체의 경우 구연산과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창고에서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에도 문제를 보였다.
 
광주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 단속에 걸렸다. 여주에 있는 한 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 제조사가 자신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파주에서 고급 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한 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 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까지 하며 수사를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면서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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