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요청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등도 정책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이재갑 장관에게 전달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현행 최대 3개월)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 작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뿌리산업(불규칙한 수주), 섬유제조업(계절별 업무량 변동), 건설업 (성/비수기 존재), ICT산업(개발기간) 등 고정적인 성수기가 있는 업종의 경우 평균 연속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구분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책 제언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으나 실태조사 미비를 이유로 매년 부결되고 있어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건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결정하는 방식에서 노사의견을 참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존중뿐 아니라 시장 존중도 엄연히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며 "대기업의 노동인력의 중소기업의 낙수효과를 위해서라도 노동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현장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반영해달라"며 "우리 중소기업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등의 혁신기회를 적극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탄력적 근로제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점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한다면 어려운 여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 세번째)이 이재갑 고용부 장관(왼쪽 두번째)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