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 공식화

"노동자 건강권·임금감소 가능성 고려할 것"…22일 경사노위서 첫 논의

입력 : 2018-11-19 오후 4:28:5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근로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열린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사진/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속히 논의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출범하면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 6개월, 1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노사정 협의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1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6개월 확대를 고용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하고,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한 위원회 발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노동현안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7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3개월이 너무 짧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에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노동자 임금감소 가능성에 대해 안 실장은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노동계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표본 수집이 정확하지 않아 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으로는 10인이상 기업에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4% . 안 실장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가 확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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