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단축해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존 주 최대 근로시간은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대책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주 8시간 이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2주→1개월, 3개월→6개월)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 노사정 대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