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비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5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현 정부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윤모(65)씨를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윤씨는 지난 4월 같은 교회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에게 "현 정부 비자금이 금괴로 홍성에 있는데 6조원 상당이다"라고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윤씨는 A씨에게 "이 비자금을 청와대 안 실장이 관리하는데 그 사람에게 5억원을 주고 은행을 통해 현금화 면 1조원이 배당된다. 5억원을 주면 배당금을 받아서 5천억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비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성 승인이 필요해 접대를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안씨가 휴대전화에 담긴 금괴 사진을 보여줬고, 같은 교회 사람이라 거짓말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국민들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수사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사칭범죄 대표 사례 6건으로 ▲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로 수억원 편취 ▲임 실장 명의를 사칭해 3000만원 편취 ▲임 실장 이름으로 대규모 투자자 모집하고 허위선전 ▲한병도 수석과의 인연(고교후배)을 내세워 4억원 편취 ▲이정도 비서관 명의를 사칭해 1억원 편취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 사칭해 1억5000만원 편취 등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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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